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67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피곤한 표정으로 기념사를 듣고 있다. 2015. 5. 29 정연호 tpgod@seoul.co.kr
국회법 개정안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9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오해가 많다”면서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이 국회가 만드는 법을 당연히 따라야하는데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벗어나거나 배치되는 시행령이 왕왕 있었다. 그럴 경우 시행령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요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시정 요구에 따라서 정부가 그대로 따라도 되는 것이고, 못 따르면 국회의 법률과 시행령 사이에 충돌에 대해 위법성에 대해선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도록 헌법에 되어있다”면서 “법률 체계상 문제가 없고 그 조항이 남용되어 정부가 일을 못하고 그럴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시정요구 자체도 여야 합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여야 합의로 요구를 하면 처리를 한다는 게 그대로 따라도 되고 행정부가 생각이 다르면 따르지 않아도 강제할 규정이 없다”면서 “법률과 시행령 사이에 생기는 문제는 대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다. 삼권분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듭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우려 표명에 대해서도 “저는 어떤 부분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건지 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거기 보면 분명히 그는 청와대의 우려 표명에 대해서도 “저는 어떤 부분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건지 좀 이해할 수가 없다”며 “거기 보면 분명히 국회가 정한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있다. 국회가 정부가 만든 시행령에 모든 조항에 간섭하는 게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헌법에 위배된다는 청와대의 우려가 “그건 너무 과하게 보시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연계 처리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시정 요구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등에 맞지 않을 경우 소관 행정부에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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