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지원 대폭 늘린다

다문화가족 지원 대폭 늘린다

입력 2010-09-24 00:00
수정 2010-09-2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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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결혼이주여성 안착 등 위해 151억 투입

내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0곳으로 늘어나고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 940명이 새로 채용되는 등 다문화 가족 정착·자립 지원 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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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최근 국내외에서 문제가 된 국제결혼의 건전화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확충을 내년도 핵심 업무로 정하고 내년 예산에 이를 반영,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여가부는 현재 전국에 159곳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내년에 41곳을 추가해 모두 200곳으로 늘리기로 하고 시·도별 수요조사를 거쳐 대상지를 확정하기로 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되 신규 센터당 연간 7000만원씩 지원되며 관련 국비로 모두 100억원을 내년 예산에 배정했다.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 역시 현재 2240명에서 내년 3200명으로 940명 증원한다. 방문지도사는 교통이 불편한 오지에 살거나 임신·출산으로 이동이 어려운 결혼 이주여성에게 한국어, 자녀 양육법 등을 가르치는 방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방문지도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나 아동양육 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여가부는 또 한국어를 가르치는 다문화 언어 지도사도 100명을 더 늘려 내년에 200명으로 운용하는 한편 다문화 가정 어린이에게 이중 언어를 가르치는 전문강사 100명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이들 두 분야의 사업에 모두 51억원의 예산을 배정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급속히 늘어난 결혼 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 안착하도록 돕고 사회·문화 격차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이주여성은 물론 대학 졸업생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여가부는 국제결혼 건전화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해 국제결혼 중개 시 당사자 간 건강상태(정신질환 유무 등), 범죄경력 등과 같은 신상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결혼중개업법 개정법률’의 시행(11월18일)에 앞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등록기준 강화, 불법행위의 처벌규정 강화 및 무등록영업 등에 대해 합동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9-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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