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8일 천안함 사고원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인터넷글 1건에 대해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사안임에도 일반인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삭제 결정했다고 밝혔다.
7일 열린 심의위 전체회의에는 모두 5건의 인터넷 글이 심의 대상에 올랐고, 이 가운데 ‘천안함이 미군 잠수함에 의하여 침몰되었다.’는 1건에 대해서는 ‘해당정보 삭제’라는 시정요구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단순한 글로 판단해 ‘해당 없음’ 결정을 내렸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7일 열린 심의위 전체회의에는 모두 5건의 인터넷 글이 심의 대상에 올랐고, 이 가운데 ‘천안함이 미군 잠수함에 의하여 침몰되었다.’는 1건에 대해서는 ‘해당정보 삭제’라는 시정요구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단순한 글로 판단해 ‘해당 없음’ 결정을 내렸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10-07-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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