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새 국면 맞는 한미 FTA 쟁점과 전망

[G20 정상회의] 새 국면 맞는 한미 FTA 쟁점과 전망

입력 2010-06-28 00:00
수정 2010-06-28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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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협상 아닌 실무협의… 3년만에 돌파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수면 위로 재부상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미 FTA의 의회 비준에 앞서 양국 간 이견을 11월까지 해소하고 이후 몇 달 안에 비준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한·미 FTA는 2007년 6월30일 역사적인 서명식을 한 뒤 3년째 방치됐다. 오바마 대통령의 언급은 몇 가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선 ‘재협상’이 아닌 ‘새로운 논의’로 협의 수준을 명확히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adjustment(조정)’라는 표현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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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틀에서 협의를 진행하자는 얘기다. 시점을 11월로 정한 것도 중요한 대목이다.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는 방증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으로 (FTA비준을 위한) 시간 계획을 언급했다.”면서 “종전보다 강하고 구체성 있는 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간의 논의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은 결국 자동차 부문이다. 그동안 미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핵심 인사들과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자동차 통상 불균형을 지적하며 FTA 비준에 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다. 한국차의 미국 수출량은 연간 70만대에 달하는데 미국차의 연간 한국 수출량은 5000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007년 FTA 체결 당시 한국은 자동차 전 분야의 관세 8%를 즉시 철폐하는 대신, 미국은 3000㏄ 미만 승용차 관세(2.5%)는 즉시 철폐하되 3000㏄ 이상은 발효 뒤 3년 내 철폐키로 했다. 하지만 미국 자동차업계는 한국 수출 때 세제상 차별과 규제 등 비관세장벽을 거론하면서 협상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수입쇠고기도 또다시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2008년 쇠고기 협상 당시 4월에 전면 개방을 합의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촛불시위가 불거지자 추가협상을 벌여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우선 수입하고 추후 시장을 완전 개방키로 했다.

미국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결과에 따라 FTA 비준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미 FTA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수입쇠고기 문제를 자동차와 끝까지 연계시킬 경우 논의가 어려워진다. FTA를 다루는 미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은 자동차 산업의 메카인 디트로이트가 있는 미시간주 출신이고, 같은 역할을 맡고 있는 상원의 재무위원회 위원장은 대표적인 비프벨트(쇠고기 생산지)인 몬태나주 출신이다.

한·미 간에 어떤 형태로든 가시적인 합의가 도출된다면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 한·미 FTA협정문과 국내이행법안 최종안을 패키지로 상·하원에 제출한다.

이렇게 되면 의회는 최장 90일 내 심의를 거쳐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최종서명하면 비준은 끝난다. FTA의 법적인 효력은 협정문에 정해진 데 따라 양국 의회가 비준한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후부터 발생한다. 반대로 논의가 잘 마무리되지 않으면 의회 비준 동의 절차를 시작할 수 없어 표류하게 된다.

한·미 FTA비준안이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우리나라는 미 의회의 심의과정을 지켜보겠지만 FTA와 수입쇠고기 문제를 연계시키는 데 대해 여·야 간 시각차가 커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일각에서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태호 통상교섭본부 FTA정책국장은 “미국 일부 의원들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도 수입하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그럴 경우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인식까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업계도 원하지 않는 터라 무리하게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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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06-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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