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 마감] 1인8표…공식 선거운동 20일 스타트

[지방선거 후보 마감] 1인8표…공식 선거운동 20일 스타트

입력 2010-05-15 00:00
수정 2010-05-15 00: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6·2 지방선거 달라진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층 로비에 있는 엘리베이터 두 대의 이름은 각각 ‘제1투표함’, ‘제2투표함’이다.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엘리베이터 이름까지 붙여 사용하는 곳은 중앙선관위가 유일하다.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5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도입된 1, 2차 투표용지 교부와 투표 방법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짜낸 아이디어다.

6·2 지방선거는 교육감, 교육의원,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을 뽑는다. 투표 용지가 무려 8장이나 되는 ‘1인 8표제’다. 지난 4회 지방선거 때에 비해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가 추가된 것이다. 그래서 투표 용지 교부도 1, 2차로 나뉘고 투표함도 투표소마다 2개씩 놓여진다. 1차 투표에선 교육감~지역구 기초의원을 선택해 1차 투표함에 투표하고, 곧바로 2차 투표 용지를 교부 받아 광역단체장~비례대표 기초의원을 찍어 2차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기초단체장, 지역구·비례 기초의원을 뽑지 않아 1인 5표제로 치러지는 제주에서도 1차에는 교육감·교육의원을, 2차에는 도지사·광역의원·비례대표 광역의원을 나눠 투표를 실시한다.

4회 선거 때는 후보등록 마감과 함께 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이번엔 등록 마감 5일 뒤인 오는 20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후보자 선거홍보물 준비, 투표용지 인쇄 등 선거 관리를 위해서다.

여성후보 공천 비율 위반에 따른 제재도 현실화됐다. 각 정당은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 후보를 공천할 때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하고, 이를 어긴 정당의 해당 지역구 후보 등록은 무효처리된다.

자치단체장 출마를 위해 사퇴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경선이나 선거에서 낙선한 뒤 자신의 사퇴로 치러지는 보궐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지난 4회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했던 맹형규 전 의원이 경선에서 패한 뒤 다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게 계기가 돼 만들어진 이른바 ‘맹형규 법’ 때문이다.

교육감 후보와 기초단체장 후보도 후원회를 둘 수 있다. 법정선거비용의 50%까지 후원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윗옷, 표찰, 수기, 마스코트 등 소품을 선거운동에 이용할 수 있다. 이전까진 어깨띠만 허용됐을 뿐이다.

박춘선 서울시의원, 대한민국 한류 문화산업대상 ‘의정공헌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국민의힘, 강동2)이 지난 15일 열린 ‘2026 대한민국 한류 문화산업대상’ 시상식에서 ‘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박 의원은 주민 삶의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환경·교통·교육·복지 등 다방면에서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전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 의원은 주민들 사이에서 ‘강동엄마’라 불릴 정도로 친근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매사 지역 곳곳을 발로 뛰며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즉각 해결하는 등 철저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고덕천 정화활동과 한강변 꽃심기, 플로깅 등 주민참여형 환경정책을 추진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고덕강일지구 교통 불편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학교 과밀 및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난임 지원과 저출생 대응 정책 마련 등을 통한 난임부부의 임신 성공률 향상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수상은 무엇보다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낸 값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원, 대한민국 한류 문화산업대상 ‘의정공헌대상’ 수상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0-05-15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