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현장] 충북, 면단위 후보단일화 추진

[6·2 지방선거 현장] 충북, 면단위 후보단일화 추진

입력 2010-05-13 00:00
수정 2010-05-1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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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는 소(小)지역별로 후보단일화가 시도되고 있다. 한 지역에서 여러 명의 후보가 출마해 지역표가 갈리면서 당선자를 내지 못할 것을 우려한 후보자와 지역 주민들이 내 동네 사람을 밀어주기 위한 움직임이다. 청원군 5개 면에서 군의원 2명을 선출하는 가선거구의 남일면에서는 3명의 후보가 출마하자 노인회, 이장단협의회 등이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 단일후보를 내세웠다.

괴산군 4개 면을 포함하는 나선거구의 불정면에서도 지역 원로 등이 중심이 된 단일화추진위원회를 구성, 3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후보 단일화를 이뤘다.

이 선거구의 장연면, 연풍면, 감물면에서도 각각 1명의 후보를 내 군의원 선거가 면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옥천군 이원면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돼 4명의 예비후보를 놓고 자체 선호도 조사를 통해 단일후보를 선출했다. 이 후보는 단일후보가 된 점을 감안, 정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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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0-05-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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