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인은 직장인이고 부모님은 자영업을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보험료를 따로 내고 있다. 부모님을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없나?
A)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중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등재가 가능하다.
A)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중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등재가 가능하다.
2010-03-15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크로 긁는 고통” 수포 뒤덮은 얼굴…김승수, 실명 위기 온 ‘이 병’ 뭐길래[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7/SSC_20260817081840_N2.jpg.webp)
![thumbnail - “‘이 약’ 먹었더니 머리가 났다”…탈모 환자, 6개월 만에 ‘덥수룩’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6/28/SSC_20260628143311_N2.jpg.webp)
![thumbnail - “‘4만9000원’ 가족사진 찍었다가…‘715만원’ 결제했습니다”[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7/SSC_20260817110637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