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범 칼럼] 120엔젤이 부르는 희망가

[박재범 칼럼] 120엔젤이 부르는 희망가

입력 2009-11-26 12:00
수정 2009-11-2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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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문에 아주 작은 기사 하나가 실렸다. 대부분 무심코 지나쳤을 이 기사는 서울시 120다산 콜센터의 상담건수가 1000만건을 돌파했다는 내용이다. 가동된 지 고작 이년 남짓 된 곳으로는 경이로운 기록이다. 물론 이 기사를 거론하는 것은 수치화된 실적 때문은 아니다. 콜센터의 공무원과 민간상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일궈낸 120엔젤팀의 섬김 리더십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들 500여명은 약자의 눈물을 닦는 데 시간과 노력을 기꺼이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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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주필
박재범 주필
지난달 방모씨는 서울 인사동에서 시각장애인 초청 자선회화전을 열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인들을 위한 손으로 만지는 그림전이다. 문제는 그림을 봐야 할 장애인들을 이동시킬 수단이 없다는 점. 방씨의 전화상담을 받은 서울시 직원들은 차량 5대를 몰고 나타났다. 방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친절함과 신속함, 따뜻한 배려는 감동”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사연이 알려졌다. 셋째아이를 제왕절개로 출산했으나 남편의 오랜 실직으로 병원비 마련에 애태우던 산모 김모씨도 전화상담 끝에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50만원에 이웃돕기 성금 10만원을 받았다. 이것뿐이 아니다. ‘홀몸 노인’에게 짬 나는 대로 “밤새 안녕하신지” 안부를 묻는다. 황정일 서울 고객만족추진단장은 “상식이고 전혀 생색낼 일이 아니다.”면서 “서울의 홀몸노인 18만명 모두를 돌보는 캠페인이 절실하다.”고 안타까워했다. 세종시 등 굵직한 갈등이 춤추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내 몫이 왜 적으냐고 아우성칠 때 이들 엔젤팀은 그런 것에 무관심해 보인다.

1950년 말 흥남부두에서는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서 피란민 수십만명이 십수척의 LST에 오르려고 약육강식의 생존투쟁을 벌였다. 지금 우리 모두를 괴롭히는 개개인의 이기심과 무질서는 이런 참혹한 경험 등에 의한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다. 반면 1914년 타이타닉호의 침몰로 승객 2200명 중 1500명이 숨졌을 당시 젊은 남성 승객들은 달랐다. 어린이, 노약자와 여성부터 비상구명정에 태웠다. 우리도 이제는 1차적 생존문제는 어느정도 해결됐다. 욕설과 주먹을 부르는 원초적 감성 대신 성숙한 사회의식이 자리를 잡아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한국 경제가 십여년째 G10으로 올라서지 못하고 오히려 뒷걸음질치는 것은 사회가 합의한 공동체의 행동기준이 미흡한 탓이다. 이 기준이 사회적 자본이다. 사회적 자본이 쌓여야 G10의 기대가 현실화된다.

120엔젤팀 등이 전하는 온기는 우리의 DNA가 전쟁 난민적 분노와 무질서에서 타이타닉호 승객이 보여준 섬김과 질서로 진화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무엇보다 사회 저변에서 소리소문 없이 변화의 불씨가 일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지난 23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시민 자원봉사자를 모집한 결과를 보면 불과 며칠만에 100만명을 넘어섰다.

중용은 군자는 은미하고 알아달라고 외치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군자의 도는 어둑어둑하지만 날로 빛나고,소인의 도는 뚜렷하지만 날로 사그라진다(君子之道 闇然而日章 小人之道 的然而日亡)고 했다.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며, 한발 더 나아가 성숙한 사회의식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격려해 보자. 아직은 소수인 이들이 다수가 되도록 힘을 모으자. 120엔젤이 먼저 부른, 새 세상을 향한 희망의 노래를 함께 부를 때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노후 도시기반시설 해체공사 안전 확보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 채택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를 시작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칠성)는 지난 23일 제338회 폐회 중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노후 도시기반시설 해체공사 안전 확보를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을 전격 채택하면서 안전한 서울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최근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를 계기로 노후 토목구조물 해체공사와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구조적 공백이 지적되고 있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 해체 시 해체계획서 작성 및 기술자 검토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감리업무 기준’을 통해 작성 방법부터 감리자 지정·교육까지 세부사항을 규정하며 철저한 현장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반면, 구조적 복잡성과 위험도가 훨씬 높은 교량 등 토목구조물의 해체공사는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작업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토목구조물 특유의 위험 요소를 반영한 ‘해체설계 세부 작성기준’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해체공사에 필요한 공정과 물량을 사전에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고, 토목구조물 해체 시 요구되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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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bum@seoul.co.kr
2009-11-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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