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들과 함께 하는 법률상담 Q&A] 나도 몰래 예금출급이 정지됐다면?

[부장판사들과 함께 하는 법률상담 Q&A] 나도 몰래 예금출급이 정지됐다면?

입력 2009-11-20 12:00
수정 2009-11-2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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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또는 추심명령 들어온 듯 이의신청이나 추완항소장 제출을

# 사례 1

번듯한 직장을 가진 A씨.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는데, 오류가 발생했다.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현금인출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상했다. A씨는 해당은행을 찾아가 문의했다. 창구 직원의 돌아오는 답은 “고객님의 예금에 가압류가 들어와서 현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 사례 2

직장인 B씨 역시 은행을 방문했다가 “법원의 압류·추심명령으로 현금을 찾을 수 없다.”면서 “빨리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고객님의 예금이 제3자에게 지급될 수 있다.”는 소릴 들었다.

Q A씨와 B씨가 자신의 정상적인 재산을 지키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A 자기도 모르게 예금출급이 정지됐을 가능성은 2가지 정도다. 첫번째 사례처럼 A씨에 대하여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C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A씨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경우와 두번째의 사례처럼 법원의 압류·추심명령이 발생한 경우다.

압류·추심명령은 예금출급의 정지는 물론이고 그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D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가압류보다 강력한 것이다. 압류·추심명령에는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있어야 하나 그 판결이 B씨 모르게 선고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가압류의 경우 A씨가 돈을 줄 의무가 없다면, 가압류 결정을 한 법원에 C를 상대로 가압류 이의신청을 해 이기면 그 결정에 따라 출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가압류에서 청구하는 금액을 공탁하여 가압류 집행취소를 신청하면 가압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전에도 출급정지를 풀 수 있다.

B씨의 경우는 D가 B씨를 상대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소장을 B씨의 주소지에 우편으로 송달(통상 3회)하게 되는데, 문제는 B씨나 그 가족들이 이사를 가거나 이사를 가고도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아 발생한다.

공시송달절차에 의하여 송달을 하도록 명령을 할 수 있는데, 그 명령이 있으면 그 이후에 B씨에게 더 이상 우편으로 각종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재판이 진행되게 되고 판결문도 마찬가지로 B씨의 주소지에 보내지 않게 된다.

D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선고된 판결에 기하여 B씨의 거래은행을 알아보고 법원에 신청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거래은행에 통지가 되면 위와 같이 B씨가 모르게 출급정지 및 D에 대한 예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만일 위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D에게 돈을 줄 의무가 없다면 알게 된 때가 언제인지는 상관없이, 압류·추심명령을 판결한 법원 및 사건번호를 알아본 다음에 그 해당법원에 가서 판결문을 받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때부터 반드시 2주 내에 ‘추완항소장’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더 이상 지급의무에 관하여 다퉈볼 수가 없게 된다.

추완항소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함께 하면 통상 공시송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고된 판결의 경우에 비하여 적은 금액을 공탁함으로써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 결정을 받아 우선 항소심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도 출급정지를 풀고 D씨에게 추가적인 예금지급을 못하게 할 수 있다.

김영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09-11-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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