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보험료 수준별로 본인부담 상한액을 차등 적용한 이유는 ?
A)종전에는 요양급여비 중 본인 부담 비용이 6월간 200만원을 넘을 경우, 일률적으로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했으나, 올 1월부터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본인부담 상한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저속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A)종전에는 요양급여비 중 본인 부담 비용이 6월간 200만원을 넘을 경우, 일률적으로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했으나, 올 1월부터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본인부담 상한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저속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2009-10-2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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