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보험료 수준별로 본인부담 상한액을 차등 적용한 이유는 ?
A)종전에는 요양급여비 중 본인 부담 비용이 6월간 200만원을 넘을 경우, 일률적으로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했으나, 올 1월부터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본인부담 상한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저속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A)종전에는 요양급여비 중 본인 부담 비용이 6월간 200만원을 넘을 경우, 일률적으로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했으나, 올 1월부터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본인부담 상한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저속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2009-10-26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정서적 탈진, 최소 6개월 치료”…올리버쌤, 10년 만에 활동 중단 선언 [전문]](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9/SSC_20261009071137_N2.jpg.webp)


![thumbnail - “美 사형수 공개처형 생중계” 날짜까지 나왔다…“살인”이라던 트럼프, 왜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9/SSC_2026100914275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