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확인 거쳐 예금계약 예금명의자만 출금 가능
# 사례 A씨는 친구인 B씨의 주민등록증을 은행에 제시하고 B씨의 실명을 확인 받은 다음 B씨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A씨가 이 예금계좌의 통장, 거래인장 및 현금카드를 보관하면서 사업자금을 입금하고 인출해 왔다. 그런데 A씨에게 빌려 줬던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B씨가 갑자기 이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A씨가 이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도 도와주지 않고 있다. A씨는 은행에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예금주가 아니니 예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이 은행의 입장이다.Q A씨처럼 다른 사람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예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
A 예금계약의 당사자만이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다.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금융기관과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정해진다. 이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들이 명의자 또는 행위자(실질적인 당사자) 중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의사를 갖고 있었는지에 따라 정해진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반적으로 예금명의자와 실제로 돈을 낸 예금의 출연자 및 금융기관은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의사를 가졌다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량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실명확인 절차를 거쳤더라도 예외적으로 명의자가 아니라 예금 출연자를 계약의 당사자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는 금융기관과 예금 출연자 사이에 ‘명의자에게 예금 반환 청구권을 주지 않고 출연자에게만 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드문 경우로 제한된다. 또 이 경우에도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하려면 금융기관 및 담당직원이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행정상 제재와 향후 예금주 확정을 둘러싼 분쟁 발생의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합의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
사례에서 A씨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 B씨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했으므로 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B씨다. 따라서 A씨는 은행에 직접 예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비록 A씨가 이 예금계좌의 통장, 거래인장 및 현금카드를 보관하면서 예금계좌에 돈을 입출금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A씨와 은행 사이에 A씨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합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A씨가 은행으로부터 예금을 반환 받기 위해서는 먼저 B씨를 상대로 자신에게 예금반환채권, 즉 은행으로부터 예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B씨로부터 예금반환채권을 양도 받으면 그 뒤에 은행에 예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B씨가 예금반환채권을 양도해 주지 않을 경우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 채권을 양도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게다가 이 예금반환채권은 B씨의 재산이기 때문에 B씨가 다른 이에게 돈을 빌렸다면 그 채권자가 이 예금반환채권을 강제집행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최규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09-10-1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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