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인사]

입력 2009-08-12 00:00
수정 2009-08-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통일부 ◇승진 △남북회담본부 회담운영부장 한기수△부이사관 배광복

■방위사업청 ◇고위공무원 승진 △표준관리부장 김요영◇부이사관 전보△사업분석과장 민장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 △진상조사단장 박판수△조사 1과장 이명식

■서울시 ◇4급 승진 예정자 <행정직>△ 녹색환경정책담당관 이상훈△행정과 김영환△가로환경개선담당관 강홍기△도시계획과 박동건△도시기반시설본부 임동국<기술직>△도시계획과 이정화△도로계획과 배광환△주거정비과 황영도△물재생계획과 박정수△도시기반시설본부 하재권 장동우△상수도사업본부 정중곤△한강사업본부 최동필△중구 김길영△서대문구 서창기△송파구 장래황△총무과 허광훈△도심재정비1담당관 최종인△주거정비과 최성태△도시기반시설본부 한효동△광진구 권영국△도봉구 이춘무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YTN <보도국>△취재담당 부국장 김흥규△영상담당 부국장 직무대행 조용원△뉴스기획팀장 이광엽△편성운영부장 박상남△사회1〃 이양현△사회2〃 박근표△문화과학〃 이동헌△스포츠〃 김형근△국제〃 상수종△해외방송팀장 김호성△뉴스1〃 권오진△뉴스2〃 강흥식△뉴스3〃 임종열△뉴스5〃 최재민△보도제작부장 한영규△영상취재1〃 조성룡△영상취재2〃 이광래△영상편집〃 이철용△‘미디어환경변화대응’ TF팀장 강철원△‘특집기획’ 〃 박득송<홍보팀>△팀장 이기정<경영기획실>△인사팀장 김원배<기술국>△인프라팀장 김용구

2009-08-12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