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09-08-10 00:00
수정 2009-08-10 00: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Q)중증환자(암) 등록증 유효기간이 2010년 8월31일로 되어 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중중환자 혜택을 받을 수 없는가?

A)유효기간 후에도 계속 병원에서 동일 질병에 대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면 유효기간 만료 전에 공단에 재등록을 해야 한다. 재등록 절차는 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추후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2009-08-10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