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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빅3 중고차매매단지를 관할하는 강남, 강서, 성동구청을 상대로 2007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중고차 매매업소 행정처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307개의 등록업체 중 23.4%인 72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업체가 위법행위로 적발됐을 경우 위반내용과 적발 횟수에 따라 최소 사업정지 10일에서 등록취소 결정 처분이 내려진다. 과징금은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구청이 공개한 처분내역을 보면 과징금 최대 80만원, 사업정지 10일 등 가벼운 수준의 처벌에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담당 공무원은 “중고차 피해 민원은 끊임없이 들어오지만 판매자의 위법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혜리 YMCA 시민중계실 간사는 “중고차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적이 없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단속의지 실종과 솜방망이 처벌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09-07-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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