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 위조 구청신고서 따로 작성… 대당 수백만원 탈루
중고차매매상사와 딜러들의 불법·탈법영업이 도를 넘고 있다. 이중계약서를 통한 탈세는 물론 법으로 유통이 금지된 중고부품까지 버젓이 거래하고 있다. 중고차 시장의 문제점과 대안 등을 4회에 걸쳐 싣는다.‘이중계약서’는 중고차매매상사와 딜러들이 세금을 탈루하고, 수익을 늘리는 대표적인 수법이었다. 현금영수증은 아예 발급하지 않았다.
이들 지역 관계자들은 중고차 거래는 ‘사업자 거래’와 ‘위장 당사자 거래’로 나뉜다고 밝혔다. 사업자 거래는 상사를 통해 이뤄지는 거래다. 딜러가 차주에게서 차를 매입해 상사로 명의이전을 한 뒤 구매자에게 파는 방식으로 매도자가 딜러를 믿지 못해 상사이전을 원할 경우에 이뤄진다. 이때 상사는 이중계약서를 작성, 지자체에 제출한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분기마다 마진의 10%) 탈루는 이렇게 이뤄진다.
차주에게서 차를 매입한 딜러는 차주가 상사이전을 요청하면 상사에 이를 알린다. 그러면 상사는 이전등록신청서 등을 작성해 관할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한다.
이후 딜러가 상사등록 차량을 팔면 구매자와 ‘자동차양도증명서’라는 매매계약서를 체결한다. 이 계약서의 매매금액란에는 실제 판매금액을 적고, 구매자가 친필로 서명한다.
이중계약서는 이후 작성된다. 상사는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새로 작성한 뒤 ‘조립식 도장’을 이용해 구매자의 이름을 조합해서 찍는다. 이 계약서에는 실제 판매금액이 아닌 정부 과표 기준 금액이 기입된다. 상사는 이 계약서를 구청에 제출한다. 서울 및 경기 지역 매매단지 내 상사들은 이런 방식으로 대당 적게는 300만~400만원, 많게는 1000만원대의 판매금액을 줄여 지자체에 신고하고 있었다.(표 참조).
위장 당사자 거래는 100% 세금 탈루로 이어진다. 딜러가 개인 대 개인의 중개 역할을 하는 형식이다. 차주에게서 차를 매입한 뒤 차주에게 양해를 구해 상사이전을 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되파는 식이다. 딜러는 차량 구매자가 나타나면 그와 실제 판매금액이 적힌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한다. 이후 딜러가 명의이전을 대행해 주며 사업자 거래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구청에 신고한다. 구매자는 차를 살 때 명의이전 대행료 명목으로 딜러에게 세금까지 모두 지불한다. 서울 지역 한 매매단지의 딜러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최근 아반떼 XD(2001년식)를 680만원에 팔았다.
전 차주에게서 구매자로 명의이전을 대행해 주며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구청에 신고했다. 등록세와 취득세 등 세금 11만 6410원은 구매자가 지불했다. 경기 지역의 한 딜러는 “당사자 거래 때 명의이전을 대행하는 이유는 구매자가 실제 판매액대로 지자체에 신고할 경우 매매단지 내에서 이중계약서를 통해서 신고금액을 축소한 것이 들통나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딜러들은 “딜러들은 운영비를 내지 않기 위해, 상사들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상사이전을 꺼린다.”면서 “가급적 전 차주 명의를 그대로 유지한 채 차를 팔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이중계약서를 통한 탈세를 위해 상사들은 현금영수증을 절대 발급해 주지 않는다.”며 “적은 금액은 현장에서, 많은 금액은 통장으로 이체받는다.”고 말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09-07-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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