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당뇨·알레르기 환자 피해야

경기·당뇨·알레르기 환자 피해야

입력 2009-07-06 00:00
수정 2009-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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뜸치료 주의 및 금기사항

뜸은 생각처럼 쉬운 치료법이 아니다. 이재동 교수는 “뜸치료 시 치료혈의 수와 자극 강도를 처음엔 낮게 시작했다가 점점 늘림으로써 치료 효과의 점진적 누적을 꾀한다.”고 소개한다. 그는 “이 때는 흔히 나타나는 명현반응, 즉 두통·나른함·식욕부진·통증·몸이 무거워지는 신중(身重) 등의 증상에 대한 정확한 감별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뜸의 부작용을 호전반응으로 잘못 알고 치료를 계속하다가 병증이 심해지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뜸치료의 주의사항을 짚어 본다. 뜸은 치료 후 열기가 채 빠지지 않은 2시간 이내에는 물·바람 등에 노출되지 않아야 냉독을 예방할 수 있다. 또 국소 부위 화상(흉터)이나 접촉성 피부염, 불안감과 심계 항진, 열이 많은 사람에게 흔한 미열 등의 부작용도 잘 살펴야 한다.

환자 상태에 따라 뜸을 피해야 할 경우도 있다. 과로나 기아 상태, 음주 후,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때, 격렬한 운동 후와 고열·전신부종·심한 탈수·급성 염증·경기·심한 고혈압 및 당뇨·피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시술하지 않는다.

뜸 시술을 하지 말아야 하는 금기 부위로는 안면부, 임산부의 배와 허리가 꼽히며, 관절 주위에도 직접구를 시술하지 않아야 한다. 또 극도로 피로한 상태이거나 생리 중일 때, 정서불안 상태, 발한 중이거나 식사 직후, 허기를 느낄 정도의 공복 시에도 시술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9-07-0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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