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들과 함께 하는 법률상담 Q&A] 과태료가 부당하게 부과되었다면?

[부장판사들과 함께 하는 법률상담 Q&A] 과태료가 부당하게 부과되었다면?

입력 2009-06-19 00:00
수정 2009-06-19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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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행정청에 60일이내 이의 제기를

# 사례

A씨는 타던 자동차를 친구 B씨에게 팔았다. 대금을 다 받고 소유권 이전 등록에 필요한 서류도 넘겨줬는데 얼마 뒤 갑자기 경찰청에서 주차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가 날아왔다. 알고 보니 B씨가 아직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법규를 어긴 것이다.

Q A씨는 등록자라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를 내야 하는 걸까.

A 과태료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법률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령을 위반한 사람에게 하는 제재 조치다. ‘질서벌(秩序罰)’인 과태료는 형벌인 벌금, 과료와는 다르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으로는 법인 및 부동산등기사항 신고 해태, 주차 위반, 불법건축, 자동차정기검사 불이행,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승차거부, 선거관련 금품수수, 유사석유제품사용, 허위 부동산거래신고, 쓰레기 불법투기,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반, 스팸메일 발송, 토지거래허가 의무 위반 등이 있다.

과태료 제도는 실질적으로 형벌과 같기 때문에 사법심사가 필요하다. 2007년 12월21일 과태료 제도에 대한 단일법으로 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과태료 부과 전 위반자에게 10일 이상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 위반자는 그 기간에 의견을 진술할지, 위반을 시인하는 대신 과태료를 20% 감액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또 위반자는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14일 안에 위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의견 및 자료를 통보해야 한다. 통보를 받은 법원은 일단 서면심리를 해서 과태료 결정을 하는데 이를 약식절차라고 한다.

불복할 경우 위반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은 심문기일을 지정해 심리를 하는데, 대리인이 출석해도 된다. 아무도 출석하지 않아도 심리절차는 그대로 종결된다. 이를 정식절차라고 부른다. 위반자는 정식절차에 따른 법원의 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 재항고를 할 수 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기 전이라고 해도 대금을 모두 받고 이전 등록 서류까지 줬다면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A씨는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면 된다. 단 매매계약서, 입금증, 영수증 등 대금 전액이 지급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B씨의 확인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이럴 경우 대개 법원은 약식절차로 과태료 불처분 결정을 하게 된다. 만약 법원이 소명자료가 부족하다고 보고 과태료 처분을 하면,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정식절차에 출석해 설명하거나 B씨를 데리고 가서 증인 심문을 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

법원은 행정청과 달리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심리하고 과태료 액수도 법률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결정한다. 실무적으로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행정청에서 정한 액수와 같게 하거나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감액하곤 한다. 실제로 교통법규를 위반했더라도 참작할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법원은 특히 신청기간을 엄격히 심사하기 때문에 과태료 결정문, 통고서 등에 표시돼 있는 절차규정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정호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09-06-1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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