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승계인’으로 납부 의무 공용부분 관리비만 내면 돼
# 사례A씨는 최근 경매를 통해 마음에 드는 좋은 아파트를 싸게 구입했다. 부푼 마음으로 입주를 하려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에 살던 사람이 아파트 관리비 30개월치를 내지 않았으니 체납한 관리비와 연체료를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체납한 관리비 채권(밀린 관리비)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는 아파트 관리규약을 근거로 들었다. 돈을 내지 않으면 당장 단수·단전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까지 놓았다.
Q A씨는 아파트에 하루도 살지 않았는데 30개월치 관리비를 내야 한다니 억울한 심정이다. 부동산의 ‘특별승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A씨는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내야 하는 것인가.
A 주택법 44조 3항은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42조 1항은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고 하고 있다. 특별승계인이란 상속이나 회사 합병 등 ‘포괄 승계’가 아닌 원인, 즉 매매나 증여 등으로 그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일컫는다. 이 조항들에 따르면 특별승계인인 A씨는 아파트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집합건물법 18조는 동시에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있어 다른 공유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법이 규정한 공용부분이 아니라 전유부분에 대해서도 밀린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지 법률적 해석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럴 경우 엘리베이터 전기료, 경비원 인건비 등 아파트 공용 부분에 해당하는 체납관리비만 납부하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관리규약은 구분소유자 이외의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집합건물법 28조 3항을 들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체납관리비를 내도록 되어 있더라도, 특별승계인이 그 관리규약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유지·관리해야 하고, 이를 위해 들어가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사이의 채권은 특별히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관리비 가운데 일반관리비, 화재보험료, 복도청소비 등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인지 전유부분에 대한 관리비인지 불명확한 항목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유부분을 포함한 아파트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거주자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현실적·구체적으로 누구의 전유부분에 속하는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면 이 비용 역시 특정승계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따라서 아파트 전 소유자가 연체한 공용부분 관리비는 새로운 소유자, 즉 경락인이나 매수인이 납부할 책임이 있다. 또 공용부분에 대한 것인지, 전유부분에 대한 것인지 불명확하더라도 입주자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관리비 부분은 새 주인이 내야 할 의무가 있다.
황윤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09-05-0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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