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는 누가 결정하나.
A)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직속의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사업과 관련된 근로자·사용자·농어민·자영업자·시민단체·의료계 등 다양한 직능대표 22명으로 구성돼 있다.
A)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직속의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사업과 관련된 근로자·사용자·농어민·자영업자·시민단체·의료계 등 다양한 직능대표 22명으로 구성돼 있다.
2009-03-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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