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혐의’ 경찰관,담당 검사실에 불질러

‘비리혐의’ 경찰관,담당 검사실에 불질러

입력 2009-02-24 00:00
수정 2009-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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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혐의로 기소돼 직위 해제된 경찰관이 검찰 수사에 앙심을 품고 담당 검사실에 침입,불을 지르는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전주지검은 24일 검찰청사에 잠입해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물 방화)로 전주 덕진경찰서 소속 김모(43) 경사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지난 15일 밤 10시쯤 전주시 덕진동에 있는 전주지검 청사 신관 2층 모 검사실에 몰래 들어가 A4용지를 뭉치로 말아 소파와 법전,복사기 등에 불을 질렀다.이 때문에 법전,의자,소파 등이 불에 완전히 타 5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그러나 김 경사 사건 관련 서류는 훼손되지 않았다.

 검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라이터 부싯돌에서 김 경사의 피부 각질을 채취해 DNA를 대조한 끝에 김 경사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경사는 방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사는 같은 층의 다른 검사실 방범창을 뚫고 들어간 다음 이 검사실로 옮겨왔으며 불은 자연스럽게 꺼졌고 이튿날 아침 청소부가 화재 흔적을 발견,보고했다.

 김 경사는 지난 2007년 9월 범죄첩보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김 경사는 정보원인 조직폭력배 A씨로부터 “B씨가 PC방 운영을 빌미로 사기를 당했는데 사건화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김 경사는 사기를 친 최씨 등 2명이 조직폭력배인 점을 악용,B씨에게 “돈을 빨리 받고 싶으면 ‘최씨 등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갈취당했다.’고 진술하라.”고 강요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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