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들과 함께 하는 법률상담 Q&A] 고속도 갓길 주차중 추돌사고 나면?

[부장판사들과 함께 하는 법률상담 Q&A] 고속도 갓길 주차중 추돌사고 나면?

입력 2009-02-20 00:00
수정 2009-02-2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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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 없으면 손해배상책임 피할 수 없어요

#사례

트럭운전사 A는 야간에 경부고속도로를 운행하다가 졸음이 쏟아지자 고속도로 갓길에 트럭을 주차시킨 후 잠시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승용차 운전자 B가 부근을 지나다가 도로 위에 떨어진 장애물을 발견하고 당황한 나머지 핸들을 우측으로 크게 돌리면서 갓길에 주차했던 A의 트럭과 충돌했고 그 충격으로 승용차 동승자 C가 사망했다.

Q C의 유족들은 트럭운전자 A도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A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오로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승용차 운전자 B에게 있다면서 유족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트럭운전자 A는 C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까.

A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갓길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익히 알고 있지만 정작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갓길에 주차할 수 없고 주차할 수 있는 경우에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충분히 알지 못한다. 이런 문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책임을 지는 경우로 이어지는데, 위 사고에서도 트럭운전자 A는 C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은 자동차 운전자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에 주·정차할 수 없고 고장으로 갓길에 주차하는 경우 고장자동차 표지(야광삼각대)를 자동차로부터 100m 이상 뒤쪽 도로상에 설치해야 한다. 또 밤에는 고장자동차 표지와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자동차로부터 2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A는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트럭을 갓길에 주차한 자체가 불법이다. 승용차가 장애물의 출현이라는 돌발사태에 대피하기 위해 급우회전했는데, 갓길에 주차된 트럭이 없었더라면 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트럭의 갓길 불법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A는 C의 사망에 대해 B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설사 트럭을 주차한 곳이 갓길의 가장자리로 트럭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차량의 통행이 가능했더라도 책임 유무가 달라지지 않는다.

또 A가 트럭의 고장으로 부득이 갓길에 주차했고 고장자동차 표지 등을 하지 않은 상태로 수신호만을 하다가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라도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A의 갓길 주차 자체는 적법하지만 고장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C의 사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크다. 승용차가 무보험상태이고 B가 무일푼이라면 A는 사실상 C의 사망에 대한 책임 전부를 떠안아야만 될 것이다.



송우철 대전고법 부장판사
2009-02-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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