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Law] 스포츠스타 ‘이름 값’의 통용 기준 논란

[Seoul Law] 스포츠스타 ‘이름 값’의 통용 기준 논란

오이석 기자
입력 2008-07-02 00:00
수정 2008-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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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콕의 황제’ 박주봉(현 일본 배드민턴 국가대표팀 감독)씨 이름을 딴 상표 ‘주봉(JooBong)’을 둘러싼 분쟁이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진다.

특허법원 제1부(부장 성기문)는 ‘주봉’ 상표를 등록한 (주)지에프스포츠가 “특허심판원이 주봉상표 등록에 대해 내린 무효심결을 취소해달라.”면서 박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특허법원은 판결문에서 “우리나라 스포츠계에서 배드민턴은 비교적 비인기 종목에 속하고 일반적으로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의 경우, 그 전성기가 짧고 세대교체가 빠르다.”면서 “박 선수가 은퇴한 뒤,10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상표가 출원된 점을 고려하면 ‘박주봉’이라는 성명이 배드민턴 분야에선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언론보도 내용과 인터넷 글 등으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졌다고 판단되는 저명성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인 특허심판원은 “박주봉 또는 약칭인 주봉은 배드민턴과 관련해 일반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져 저명성이 있다.”면서 지에프스포츠의 상표등록이 무효라고 했었다.

특허법원이 박주봉 선수의 저명성을 ‘일반인’에서 찾고 있다면, 특허심판원은 ‘배드민턴 수요자’에게 맞춘 셈이다. 사건은 박씨측이 2심 판결에 반발, 대법원으로 올라갔다.2심 판결대로 결론나면 스포츠 선수 이름을 딴 ‘유명인 마케팅’을 놓고 업체와 선수들 간에 마찰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에이블 특허법률사무소의 정태훈 변리사는 “관련 업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이름의 저명성을 일반인을 기준으로 한정해 판단한 것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8-07-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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