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인사]

입력 2008-06-05 00:00
수정 2008-06-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감독원 ◇국·실장 △기획조정국장 정민주△거시분석〃 박동순△국제협력〃 장정자△소비자보호센터〃 김준현△분쟁조정〃 문종진△감독서비스총괄〃 심의영△금융지주서비스〃 김영대△리스크검사지원〃 김종건△일반은행서비스〃 김광연△특수은행서비스〃 한백현△저축은행서비스〃 김원△상호금융서비스〃 이용찬△생명보험서비스〃 조병진△손해보험서비스〃 오수상△금융투자서비스〃 박원호△자산운용서비스〃 김동철△기업공시〃 이은태△자본시장조사1〃 박찬수△자본시장조사2〃 최태문△회계서비스1〃 최진영△회계서비스2〃 고중식△감사실〃 장상용△뉴욕사무소장 전광수△동경〃 윤승한△북경〃 정창모△정보화전략실장 정철용△인력개발〃 김형남△대전지원장 이홍기△신용서비스실장 신응호△여신전문서비스〃 조욱현△기업공시제도〃 김건섭△자본시장서비스국장 박영준△보험계리연금실장 김용우△법무〃 허창언△조사연구〃 김영린△비서〃 김장호△부산지원장 변대석△대구〃 오재극△광주〃 조기인△금융리스크제도실장 장현기△외환업무〃 조영제△서민금융지원〃 이정하△회계제도〃 윤석남△변화추진기획단 부단장 권인원◇파견△신용회복위원회 이의성△한국은행 정이영△국제금융센터 성인석△예금보험공사 박세춘△한국증권업협회 천진성△한국금융연구원 이석우△한국증권연구원 홍성화△보험연수원 김수봉△대통령실 김윤창△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정의△보험개발원 김수일△전라남도청 이기연△한국금융연수원 김진수

조달청 ◇국장급 전보 △기획조정관 민형종△구매사업국장 천룡△인천지방청장(직대) 김희문

서울시교육청 △공보담당장학관 이준순△중등교육정책과 장학담당장학관 이기성△수유중 교장 조용

한국일보 △경영지원부장 최성범△독자마케팅본부 마케팅2〃 김찬백△마케팅2부 부산지사장 박해상△마케팅1부 부장직대 신복현

한국채권평가 △펀드평가사업부문 대표 유진△〃 상무이사 윤용준

교보증권 ◇전보 (부서장) △법인1팀장 이상현△채권금융〃 김오△이노비즈IB센터장 성창수 (지점장)△대전지점장 라인수

코리아RB증권 ◇승진 △법인영업본부 부사장 張永博△〃 전무 金炳大△영업부 부사장 曺康善△〃 전무 權純煥△〃 상무 孫鍾振.池源龍△〃 과장 具聖美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가천의대 길병원 △제2진료부원장 이근
2008-06-05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