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신청하면 150만원 최대 2회까지
정부가 2006년부터 불임 가정을 대상으로 펼치고 있는 불임시술(시험관아기 시술) 지원사업 덕분에 지난해 6540명의 아기가 태어났다.2007년 출생자의 1.33%에 해당한다.보건복지가족부는 불임가정에 시술비로 150만원(기초생활보호대상자 255만원)씩 최대 2회를 지원한다.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해 전문의 진단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불임시술 지원사업 지정 의료기관에 제출한 뒤에 시술을 받으면 된다. 지원결정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연기나 포기도 가능하다. 불임시술 지원사업 지정 의료기관은 보건소나 보건복지 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29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요건은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 소득 130% 이하인 가구다. 이는 2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444만원,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11만 2890원,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13만 5650원 이하에 해당한다. 지원 대상 여성의 연령은 만 44세 이하다.
민관 협력을 통한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도 있다. 불임가정에 불임검사비 1회 30만원, 인공수정 시술비 70만원을 3회 지원한다. 인구보건복지협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1차 서면심사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지원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8-05-1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웃통 벗고 땀 흘리더니 ‘냉수마찰’…72세 장관의 건강 비결?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9/SSC_20260219110607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