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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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4-16 00:00
수정 2008-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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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박정규

병무청 ◇전보 △선병자원국장 張甲洙△현역입영〃 鄭煥植△사회복무동원〃 宋斗杓△서울지방병무청장 權龍德

미디어오늘 △마케팅본부 상무 석정국

뉴시스 (편집국) △사회부장 김철훈△국제전문 대기자 유세진△국제부장 직무대행 정진탄

대한전문건설협회 ◇신규임용 △서울시회 경영지원본부장 이익주 ◇1급 승진△울산시회 사무처장 박영식△충북도회 사무처장 이민수 ◇중앙회 부장급 전보△건설정책부장 배인호△기업평가부장 한일석△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간사 신언철

한화증권 △법인금융1팀장 高旼秀△법인주식2〃 金會萬

한양증권 △프로젝트금융2팀 이사대우 姜東徹△〃팀장 崔勝弼

서울시의회,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전면 재검토 건의… 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 건의안 채택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이하 ‘건의안’)이 지난 13일 개최된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 건의안은 국가유산청이 2025년 12월 18일부터 2026년 1월 27일까지 재입법예고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이 대상지 내 세계유산지구를 포함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국가유산청이 사업계획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세계유산 인근 지역의 각종 정비사업 추진에 불확실성과 사업 지연 및 비용 증가 등이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제안됐다. 개정안은 개발계획부지 내 세계유산지구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사업자로 하여금 계획 확정 전 사전검토요청서를 국가유산청에 제출토록 하고, 국가유산청은 해당 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의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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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팀장 △업무개발팀 최영언△프로젝트금융2팀 여은석△〃3팀 이형태
2008-04-1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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