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선거 첫 적발… 김택기 영장

돈선거 첫 적발… 김택기 영장

전광삼 기자
입력 2008-03-26 00:00
수정 2008-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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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 한나라당 공천자인 김택기(태백·영월·평창·정선) 예비후보가 금품 살포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돼 공직 후보를 사퇴했다. 이번 총선과 관련해 정당 공천을 받은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낙마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강원도선관위는 25일 거액의 금품을 주고 받은 김 후보와 측근 김모(41)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원 정선경찰서는 김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선관위는 지난 24일 오후 5시쯤 경찰의 협조를 받아 정선군 북평면 인근 도로에 세워둔 김씨의 차량에서 김 후보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다발과 수표 등 4100만원과 선거구민 명단을 적발,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차량에서 압수한 돈 뭉치와 이를 전달하는 장면이 찍힌 비디오 테이프를 증거물로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김 후보로부터 거액을 받은 경위와 돈의 출처 및 용처 등을 조사 중이다. 또 김 후보가 이날 자신의 지역구 내에서 열린 당원협의회에 참석한 점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측근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건네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사무실 집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16대 총선 때부터 김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김 후보가 이날 공직 후보에서 사퇴하고 공천권을 반납함에 따라 최동규 전 중소기업청장을 공천자로 결정, 발표했다.

그러나 금품 전달 파문은 한나라당 안팎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 후보는 공천과정에서부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오간 ‘철새´ 전력으로 논란을 빚었고, 범죄 전력까지 있었던 인물이다. 당 관계자는 “공천심사위원회가 윤리위원회의 지적을 무시한 채 무원칙하고 오만한 공천을 일삼더니 결국 더 큰 화를 불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통합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일제히 “돈선거의 부활”이라고 공세를 취하며 한나라당 지도부의 대국민 사과와 해당 지역구의 공천 포기를 촉구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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