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진료받은 뒤 의료사고 의심땐 증빙자료 확보해 건보에 제출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진료받은 뒤 의료사고 의심땐 증빙자료 확보해 건보에 제출

입력 2008-03-15 00:00
수정 2008-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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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진료를 받은 뒤 의료사고로 의심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의료사고 책임이 항상 의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내기 전에 단순한 의료사고인지, 의료과실인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 지역별로 자문변호사를 위촉해 상담도 해준다. 법률상담을 받거나 분쟁조정을 위해서는 진료기록부 또는 의무기록지, 진단서나 소견서, 방사선 필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담당의사에게 의료사고 발생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내용을 정확하게 메모한다. 폭력이나 진료방해 등의 행위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관련 자료가 확보되면 인적사항, 피해상황, 발생일, 과거병력, 사고발생 경위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 건보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공단에서는 비슷한 사고 판례, 변호사 소견을 받아 서면으로 환자나 가족에게 보내 준다. 민원인이 원하면 변호사와 직접 면담할 수도 있다.

2008-03-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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