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종업원 한 명을 고용해 사업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하나?
A)종업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건보공단 지사에 직장 건보 적용신청을 해야 한다.
종업원 한 명이 상용근로자인 경우는 물론이며,1개월 이상 고용된 일용근로자,1개월간 80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도 직장가입자 취득 대상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만일 대표자 본인만 일한다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대표자와 근로자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대표자도 근로자에 포함된다. 따라서 대표자만 있다 해도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008-02-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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