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배심원 후보로 법원에 출석하면 고용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나?
A:법률은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 후보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Q:선정과정에서 제출하는 질문표에 기재된 사생활에 관한 정보는 어떻게 보호되나?
A:제출한 질문표는 오로지 배심원 선정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법원은 이 질문표를 별도로 보관하며 당해 국민참여재판이 끝나면 즉시 폐기한다.
Q:법원에 출석하면 경제적 대가를 받나?
A:출석일수에 따라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하는 일당을 받게 된다. 아울러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비·숙박료가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 현재 배심원에 선정되는 후보자는 10만원을, 선정되지 않은 사람(예비배심원)에겐 5만원을 일당으로 지급한다.
Q:국민참여재판은 얼마나 걸리나?
A:원칙적으로 매일 재판을 진행,1∼3일에 끝낼 계획이다.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 재판이 길어질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원은 배심원에게 과중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Q:법정에서 직접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나?
A:직접 할 수는 없고 재판장에게 질문을 요청할 수는 있다. 피고인이나 증인에 대한 신문이 종료된 직후 법원에서 교부하는 서면에 질문사항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Q:법정에서 필기할 수 있나?
A:재판장이 허가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재판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배심원들에게 적절한 용지와 필기도구를 제공할 것이다.
Q:평의와 평결은 어떻게 하나?
A:평의는 평의실에서 비공개로 이뤄지며, 오로지 배심원만이 참여할 수 있다. 평의 결과, 만장일치로 유무죄에 대한 의견이 정해지면 평결을 내린다. 배심원 과반수가 요청하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만장일치 평결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리에 관여한 판사 의견을 반드시 들은 후 다수결의 방법으로 평결을 내리게 된다. 양형은 기본적으로 토의를 거치되 일치시킬 필요는 없으며 법정형에 맞춰 제시한다.
Q:판사는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에 반드시 따라야 하나?
A:법률은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판결문에도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Q:재판이 하루에 끝나지 않는 경우, 귀가할 수 없나?
A:이런 경우 당일 재판 일정이 끝나면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다음 재판 날짜와 출석 장소를 통지받고 귀가하게 된다. 배심원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국가비용으로 숙박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가족들에게는 담당 재판부에서 연락할 예정이다.
A:법률은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 후보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Q:선정과정에서 제출하는 질문표에 기재된 사생활에 관한 정보는 어떻게 보호되나?
A:제출한 질문표는 오로지 배심원 선정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법원은 이 질문표를 별도로 보관하며 당해 국민참여재판이 끝나면 즉시 폐기한다.
Q:법원에 출석하면 경제적 대가를 받나?
A:출석일수에 따라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하는 일당을 받게 된다. 아울러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비·숙박료가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 현재 배심원에 선정되는 후보자는 10만원을, 선정되지 않은 사람(예비배심원)에겐 5만원을 일당으로 지급한다.
Q:국민참여재판은 얼마나 걸리나?
A:원칙적으로 매일 재판을 진행,1∼3일에 끝낼 계획이다.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 재판이 길어질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원은 배심원에게 과중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Q:법정에서 직접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나?
A:직접 할 수는 없고 재판장에게 질문을 요청할 수는 있다. 피고인이나 증인에 대한 신문이 종료된 직후 법원에서 교부하는 서면에 질문사항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Q:법정에서 필기할 수 있나?
A:재판장이 허가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재판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배심원들에게 적절한 용지와 필기도구를 제공할 것이다.
Q:평의와 평결은 어떻게 하나?
A:평의는 평의실에서 비공개로 이뤄지며, 오로지 배심원만이 참여할 수 있다. 평의 결과, 만장일치로 유무죄에 대한 의견이 정해지면 평결을 내린다. 배심원 과반수가 요청하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만장일치 평결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리에 관여한 판사 의견을 반드시 들은 후 다수결의 방법으로 평결을 내리게 된다. 양형은 기본적으로 토의를 거치되 일치시킬 필요는 없으며 법정형에 맞춰 제시한다.
Q:판사는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에 반드시 따라야 하나?
A:법률은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판결문에도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Q:재판이 하루에 끝나지 않는 경우, 귀가할 수 없나?
A:이런 경우 당일 재판 일정이 끝나면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다음 재판 날짜와 출석 장소를 통지받고 귀가하게 된다. 배심원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국가비용으로 숙박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가족들에게는 담당 재판부에서 연락할 예정이다.
2008-01-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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