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연령·보유기간 반영 2009년부터 단계 인하
현재 공시지가로만 돼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내년 새 정부 출범 후 주택 면적이 추가되는 등 다양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세액이 인하될 전망이다.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측 경제참모인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23일 “고정적 수입이 없는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은 종부세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측 강만수 전 재경원 차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종부세 산정기준으로 금액과 면적을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1가구1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지가가 6억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보유기간이나 주택소유자의 소득, 연령, 주택면적 등에 따라 다양한 산정기준을 정해 종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재 종부세는 가격기준에 따라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 6억원 이상에 대해 1∼3%의 세율이 일률 적용되고 있다.
앞서 이 당선자는 장기보유 1가구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감면을 적극 추진하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장기보유할수록 누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당선자측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2009년부터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자측 관계자는 “두 제도를 통합한다는 것은 이미 공약집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고, 이 경우 세금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며 “다만 인하폭을 어느 정도로 할지는 대통령직인수위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자측은 2008년 중 관련법안을 개정해 2009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목표다.
이 당선자가 후보시절 밝혔던 금산분리 완화책으로는 중견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은행을 인수하게 함으로써 특정 재벌의 사금고화란 우려를 불식시키고 외국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해소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또 정부기관이나 각종 연기금, 사모펀드(PEF) 등이 은행 인수에 참여할 기회를 열어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7-12-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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