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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12-21 00:00
수정 2007-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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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직 공무원) ◇승진 △수원지검 사무국장 李完穆△춘천지검 〃 李太燮△제주지검 〃 申鉉允△부산동부지검 〃 李相爀◇전보△대구고검 사무국장 吳亨燮△광주고검 〃 李鏡炫△서울중앙지검 〃 許英△서울동부지검 〃 羅漢城△서울서부지검 〃 崔勝鎬△의정부지검 〃 許煥△대구지검 〃 李基宣△울산지검 〃 朴勤相◇검찰부이사관 승진△대검찰청 총무과장 鞠應燮△대검찰청 집행과장 沈鏞輔△서울중앙지검 총무과장 金桂煥△대구지검 〃 崔周榮

법제처 ◇서기관 전보 △법령해석관리단 행정법령해석팀 鄭海聖△총무과 琴昌燮△행정법제국 鄭世熙△정책홍보관리실 혁신관리담당관실 崔盛姬

통계청 ◇전보 △조사관리국장 諸正本

서울시 ◇1급 승진(지방관리관) △경영기획실장 내정 권영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영걸 ◇전보△여성가족정책관 이봉화△경쟁력강화본부장 김병일△균형발전본부장 이덕수 ◇2급 승진(지방이사관)△맑은환경본부장 김기춘△문화국장 정효성△행정국 근무 장정우△물관리국장 문승국 ◇전보△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상수도사업본부장 진익철△한강사업본부장 목영만△감사관 정순구△복지국장 이정관△행정국장 최항도△행정국 근무 김대근 ◇3급 승진예정(지방부이사관)△시장비서실장 직무대리 장경환△경제진흥관 한문철△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방태원△행정국 근무 박희수 강종필 한국영 김경호△도로기획관 직무대리 조성일△도심활성화기획관 직무대리 김병하△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안전국장 직무대리 김호식△상수도연구원장 직무대리 한상태◇전보△대변인 신면호△정책기획관 임옥기△환경기획관 권혁소△푸른도시국장 안승일△재무국장 이용선△인재개발원장 김찬곤△경영기획관 류경기△교통기획관 윤준병△시립대 사무처장 김창식△서울산업통상진흥원 파견 남원준△서울신용보증재단 파견 문영모△시정개발연구원 파견 위정복△문화재단 파견 김영호△행정국 근무 정윤택 장인송 이상하△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장 최태근△뉴타운사업기획관 직무대리 전상훈△행정국 근무 정동진 이익주△성북구 전출(부구청장 요원) 배진섭△구로구 전출(〃) 노수만△영등포구 전출(〃) 장석명

자산관리공사 ◇승진 (1급)△혁신경영지원부장 노정란△자금회계〃 이경재△신용지원1〃 권영대△광주전남지사장 오병균△충북〃 오원재△서울대 교육파견 이종진(2급)△인사부 류재명△인사부총무실 김성규△법규송무부 성동준△신용지원1부 여홍구△조세정리1부 송수규△조세정리2부 김처중△대구경북지사 박창진

aT(농수산물유통공사) △감사 朴淳敬

한국마사회 △상임감사 권영철

여신금융협회 △상무이사 이강세

스포츠서울21 △사업국장 신상호

이데일리 (편집국)△시장부장 李鍾奭△경제〃 趙鏞滿△국제〃 文周鏞

아시아경제신문 △전무이사 겸 편집국장 김종현△상무이사 겸 광고국장 윤준학

LG상사 ◇부사장 전입 △전진우 ◇부사장 승진△유명재 ◇상무 승진△문영준 조현용 계용욱 황문희

LG공익재단 △총괄 부사장 南相建

SK E&S사장 승진△대표이사 김중호◇전무 승진△사업개발부문장 손동식△해외사업〃 이영우◇상무 승진△해외사업부문 해외사업기획본부장 김영광△〃중국사업개발본부장 남장현◇보직 변경△경영지원부문장 박석원△경영지원부문 기획본부장 안정옥△기업문화실장 김완수△R&D Center 소장 우태우△SK-싸이뤄 JV 총경리 김종훈

도시가스사사장 승진△전북에너지서비스 대표이사 김광곤◇전무 승진△대한도시가스 경영기획본부장 김대희◇상무 승진△대한도시가스 영업본부장 최성광◇보직 변경△대한도시가스 공동대표이사 겸 대한도시가스엔지니어링 공동대표이사 나성화△부산도시가스 대표이사 김영철△포항도시가스〃 조용우△전남도시가스〃 이호직△강원도시가스〃 유경무△부산도시가스 경영지원담당 이만희△〃영업담당 김영수△〃공무담당 이성오△충남도시가스 경영지원담당 권호영△〃영업담당 서훈△충청에너지서비스 경영지원안전담당 강찬웅△포항도시가스 영업안전담당 조사룡△〃경영지원담당 최대림△전남도시가스 경영지원담당 한봉근

SK가스 ◇사장 승진△대표이사 김치형◇전무 승진△기획개발부문장 김헌표◇임원 선임△기업문화실장 박명래△자원개발본부장 황인구△전략기획〃 정영훈△Trading〃 이재훈△신규사업〃 정현천△경영지원〃 이명영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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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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