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Law] 불성실 변호 진정 올 260건

[Seoul Law] 불성실 변호 진정 올 260건

입력 2007-12-05 00:00
수정 2007-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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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의 홍보 강화가 법률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

법률 소비자들은 로펌 홍보 강화가 로펌의 이름을 알리는 데에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직은 부족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체질개선 방향을 수요자 중심으로 정했다면 수임료 인하와 양질의 법률 서비스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얼마 전 경영권 분쟁으로 민·형사 사건의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A씨는 홈 페이지가 잘 꾸며진 한 중견 로펌을 찾았다.

이길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변호사의 말에 A씨는 가처분 사건에 4000만원을 수임료로 지불했다. 그러나 결과는 정 반대였다. 사건에선 패소했고 이후 변호사를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사건 상담을 할 때만 해도 “내 사건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변호사의 ‘홍보성’ 발언을 신뢰했던터라 A씨의 실망은 더욱 컸다. 결국 A씨는 수임료 부담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 후 사건을 끝냈다.

A씨는 “법조계가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런 변화는 수임료를 내리거나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돈은 돈대로 받고 서비스도 나아지지 않으면서 자신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률 소비자들의 이 같은 불만은 변호사들에 대한 진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260건의 진정사건 대부분이 “변호사가 이렇게 해주기로 했는데…. 말만 그렇더라.”며 불성실 변호를 하소연하는 것들이었다. 진정 사건이 직접적으로 로펌의 홍보나 광고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률사무소에서 한 ‘홍보성’ 말만 믿고 찾아갔다가 약속한 결과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를 안고 있다.

비싼 수임료를 돌려 달라는 진정사건도 많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중견 로펌의 한 변호사는 “로펌의 홍보가 모든 사건을 해결해 준다는 식으로 받아 들여선 안된다.”면서 “사건 수임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로펌의 입장이라면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은 소비자의 책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는 “일반 법률사무소의 경우 직원들이 홍보나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사건 수임을 위해 약간의 과대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7-12-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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