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성의 건강칼럼] 의료광고 감별법

[이춘성의 건강칼럼] 의료광고 감별법

입력 2007-08-04 00:00
수정 2007-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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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가 자유화된 요즘, 신문을 펼치면 병·의원과 한의원 등의 광고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많다. 불경기여서 기업들이 광고를 많이 줄이는 현실에 비춰보면 기현상이라고 하겠다. 광고를 통해 환자를 끌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고, 남들이 다 광고를 하는 마당에 내 환자가 줄지 않을까 싶어 ‘울며 겨자먹기’의 심정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넘쳐나는 의료광고의 홍수 속에서 혹시나 과대광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의료광고를 허용한 대전제는 ‘그 효과가 객관적, 과학적으로 검증된 치료법만을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모두 각각의 협회 차원에서 광고를 심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들이 버젓이 광고되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과대광고를 감별할 수 있는 안목이 절실한 시점이다.

과대광고의 유형은 다양하다. 치료가 어려운 병에 대해서 완치를 보장한다거나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인사의 추천을 활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물론 왜 나을 수 있는지 과학적인 근거는 대지 못 한다. 또 현재 멀쩡하게 널리 통용되는 치료법을 마치 해로운 것처럼 비난하면서 자신이 개발한 방법을 내세우기도 한다. 한 개인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방법은 검증되지 않은 방법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세계가 주목하는 치료법’ 등의 낯 간지러운 문구를 사용하는가 하면,‘맞춤형 수술’ 등 흡인력이 강한, 그러나 근거가 박약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광고는 본질적으로 약간의 과장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러나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광고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의료 과대광고의 피해자는 대부분 ‘빽 없고 돈 없는’ 사람, 순박한 시골 사람, 판단력이 흐린 노인들이어서 더욱 그렇다. 의료광고에 전문가들도 감시의 눈길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아울러 국민들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건강한 사회가 가능해지므로.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 교수

2007-08-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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