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 비준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비준동의안을 내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통외통위)에서 심의해 본회의로 넘긴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와 대통령 비준을 거쳐 공포된다.
미 정부는 의회에 한·미 FTA 이행법안을 보낸다. 미국에서는 이행법안 통과가 비준 동의 절차다. 의회는 접수 9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미국은 내년 2월 이후는 사실상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기 때문에 늦어도 9∼10월중에는 이행법안을 제출해야 한다.
양국 국회(의회)를 통과한다고 곧바로 발효되는 것은 아니다. 양국은 발효와 관련, 법개정 등 국내 절차를 종료했다고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날로부터 60일 또는 양국이 정한 날 발효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발표 시기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다면 양국이 국내 절차 완료를 상대국에 통보하고 2개월 뒤 효력을 갖게 된다.
국내의 경우 올 연말 대통령선거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올 정기국회내 비준동의 처리라는 정부의 기대는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정파간, 의원 개개인간 정치적 이해와 소신이 엇갈리고 대선국면이 본격화화면 정상적인 입법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선 이후에도 정치권이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총력체제로 전환한다면 17대 국회에서 비준안 처리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미국 의회 사정도 녹록지 않다.FTA 처리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상·하원 중진 의원들이 반대 내지 불만을 쏟아내고 있고, 민주당 대선 후보들도 반대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