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시대-종합] ‘유전자 변형 유기체’ 위해성 심사 안 받아도 되나

[한·미 FTA 시대-종합] ‘유전자 변형 유기체’ 위해성 심사 안 받아도 되나

안미현 기자
입력 2007-04-06 00:00
수정 2007-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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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법 따라 자료심사로 가능”

유전자 변형 유기체(LMO:Living Modified Organism)란 유전자 변형을 거쳐 만든 콩이나 옥수수 등을 말한다. 씨를 뿌리면 재배가 가능한, 살아있는 유기체다.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유전자 변형 식품(GMO)은 LMO를 포함해 통조림처럼 죽어있는 식품까지도 모두 포함한다. 해충이나 잡초 등에 강하게 유전자를 변형시켜 대량생산을 유도한다. 하지만 유전자가 변형되는 만큼 인체나 환경에 위험할 수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것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LMO를 수출할 때 별도의 위해성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료심사만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요구를 들어줘서가 아니라 이미 국내법(일명 LMO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어서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르면 올 연말 발효되는 LMO법에는 ‘수입 용도’에 적합한 위해성 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 즉 식용, 사료용, 가공용은 서류 심사(수출업체가 국제 공인기관의 안전성 판정 자료 제출)만 받으면 된다. 종자 등 환경방출용은 별도의 작물재배 심사를 받아야 한다.

‘LMO 2세’(예컨대 유전자 조작을 거친 콩과 콩끼리 교배해 태어난 2세대 콩)도 마찬가지다. 특이성이 없는 한 기초심사로 끝내되, 특이성이 발견되면 270일 이내에 별도 위해성 심사를 받도록 두 나라가 합의했다.

산업자원부 박청원 바이오나노팀장은 5일 “미국의 요구와 국내법 조항이 사실상 별 차이가 없어 (6개항중 5개항)합의 도출이 가능했다.”면서 “미국이 가장 강력히 요구했던 LMO 관련 별도 양자 협정 체결은 미국에만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상식 밖의 요구여서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내 LMO 시장규모는 7억∼8억달러로 추산된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7-04-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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