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시대-전문가 분석] 의회통과 절차 어떻게

[FTA 시대-전문가 분석] 의회통과 절차 어떻게

이도운 기자
입력 2007-04-03 00:00
수정 2007-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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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합의문 이르면 내년초 법제화

|워싱턴 이도운특파원|한·미 FTA가 미국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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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의 상·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FTA 협상 막바지에 쇠고기와 자동차 등 쟁점 현안과 관련해 한국의 양보를 얻어내도록 정부를 강력하게 압박했지만, 협상의 결렬까지 불사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고 워싱턴의 통상 관련 소식통은 말했다. 실제로 FTA를 다루는 미 하원 세출위원회의 찰스 랭글 위원장과 세출위 무역소위원회의 샌더 레빈 소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양국간의 협정 타결을 기정사실화했다. 문제는 같은 성명에서 두 위원장이 양국 합의문의 수정 의지를 밝힌 점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는 미 언론 회견에서 “한국측이 합의해주면 30일 이내에 협정안 수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 미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이 한·미 FTA 협상안을 놓고 정치적 공세를 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주미대사관 관계자는 “합의된 협정안이 미 의회에서 수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일단 가능성을 부인했다.

미국의 대외 통상 교섭권은 의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국회와 같은 별도의 비준 절차는 필요없다. 그러나 합의된 협정이 의회에서 법제화하는 과정은 최소한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미 통상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FTA 협정 타결 사실을 의회에 통보하면 무역위원회(ITC)와 30개 자문위원회가 협정문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협정이 전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며,30개 자문위는 분야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9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무역위원회의 보고서가 나오면 의회는 청문회 등을 개최,FTA 합의문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거쳐 합의 내용을 법제화하게 된다. 정부가 제출한 ‘한·미 FTA 이행과 관련한 법안’을 제출하면 이를 의회가 심의하는 것이다. 심의가 끝나면 상·하원은 가부를 결판지으며, 가결이 되면 FTA 이행법이 효력을 발생한다.

심의기간은 하원에서 회기 60일, 상원에서 회기 30일이다. 따라서 회기가 아닌 날짜까지 포함시키면 실제로 의회 심의에 걸리는 기간은 4개월을 훌쩍 넘기게 된다. 이같은 절차를 모두 거치면 내년 1월쯤에야 미 의회의 FTA 법제화 절차가 끝나는 것이다.

그러나 미 의회가 한국의 정치상황에 따라 법제화 과정을 더 늦출 가능성도 있다고 한 소식통은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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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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