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감귤·콩도 직불금 지원 농수산업 폐업보상금 지급키로
정부는 한·미 FTA 후속 대책으로 농업 부문의 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는 ‘소득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을 현행 키위와 시설포도에서 소·돼지·감귤·콩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FTA 이행지원기금도 1조 2000억원에서 더 늘릴 계획이다.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일 과천청사에서 박홍수 농림부 장관 등 6개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 타결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밝혔다.
권 부총리는 “협상 결과의 폭과 개방 정도를 종합할 때 중간 이상의 수준을 달성했다.”면서 “다만 농업과 섬유 분야 등 민감한 분야에서는 양측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로만 협상결과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쌀의 경우 개방에서 제외돼 피해가 없으며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관세 철폐가 장기간에 이뤄져 단기적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감귤은 피해가 제한적이며 다만 명태·민어 등 수산업의 일부 품목에서는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완 대책의 기본방향을 ▲농수산업의 피해보전과 경쟁력 강화 ▲일시적 경영애로가 예상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의 기업 및 근로자 지원방안 ▲미국 시장진출 지원방안 등 3가지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농업 분야에선 소득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을 확대하되 지급 요건과 수준은 농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하기로 했다. 또한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폐업지원금’ 대상도 키위, 복숭아 등에서 넓힌다는 방침이다.
제조업과 관련한 서비스업 51개 업종에만 국한된 서비스 무역조정지원 대상은 전 서비스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무역조정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조·서비스업 분야의 중소기업에는 자금지원을 통해 사업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전직이나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강화방안을 6월까지 마련하고 트럭과 섬유시장, 금융·법률·회계 등 서비스 분야의 해외진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관계부처별로 연구기관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FTA 타결에 따른 분야별 효과를 분석,6월 말까지 품목별 피해보전 등의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4-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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