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연장협상] 금융쟁점 막판 진통 거듭

[한·미 FTA 연장협상] 금융쟁점 막판 진통 거듭

백문일 기자
입력 2007-04-02 00:00
수정 2007-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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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에서 금융부문은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일반인에게 파급효과가 큰 ‘국경간 금융거래’가 일찌감치 계리와 손해사정 등 보험부수서비스와 선박보험과 같은 기업상품에 국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과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금융시장이 상당 부분 개방된 점도 고려됐다.

무엇보다도 협상이 진행되면서 쇠고기 등 농산물과 자동차·섬유 등 ‘빅3 쟁점’에 가려 언론에 부각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그런데 31일 1차 협상시한에 임박해서도 금융은 타결점을 찾지 못했다.

외환위기와 같은 사태가 발발할 경우 ‘단기 세이프가드’를 통해 외국자본의 본국 송금을 제한하려는 우리측 생각과 국내 우체국 보험의 특혜를 없애려는 미국측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자칫 ‘딜 브레이커(협상결렬요인)’가 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단기 세이프가드는 외국 투기자본의 급격한 유출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위기를 차단하기 위한 일종의 ‘긴급조치’다. 하지만 미국은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 이같은 조항을 둔 적이 없으며 송금을 억제하는 것은 투자자본을 보장하지 않는 ‘독소조항’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선진금융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우리로서는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고 있다.

우체국보험의 특혜시비는 국내에 진출한 미국계 보험사가 제기했다. 예금보험료도 없고 세금도 안 내다 보니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생기자 국내에 진출한 외국보험사가 미 당국에 압력을 가했다. 더욱이 우체국보험이 변액보험이나 퇴직연금 등 민간상품으로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측은 협상 의제로 삼아 제동을 걸었다.

정부는 우체국보험의 경우 기존의 영업범위를 유지하고 감독당국으로부터 지급여력비율 등 건전성 규제를 받는 선으로 일단 물러섰다. 그 대신 단기 세이프가드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측이 완강히 반대, 막판 진통을 거듭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4-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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