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풀이] 뒤늦게 나타난 생부生父

[법률풀이] 뒤늦게 나타난 생부生父

입력 2007-03-22 00:00
수정 2007-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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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가정을 위한 ‘친양자제도.’

최근 10대들의 열렬한 인기를 얻고 있는 아이돌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영웅재중 군(20세)의 입양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 사건은 영웅재중의 생부가 나타나 자신의 허락 없이 타인의 호적에 아들이 올려졌다며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를 두고 영웅재중의 팬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자식이 성공하니까 뒤늦게 아버지가 자식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냐며 영웅재중 군의 생부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비난의 소리가 거세지자 결국 생부가 소를 취하함으로써 사건은 원만히 해결되기는 하였다. 영웅재중의 사례처럼 이미 양부모가 있는 상태에서 한창 사춘기에 접어들었거나 청년이 되었을 때 친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어릴 때 이런저런 사정으로 자녀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며

다시 친부로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입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친부모와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한데 일단 입양에 동의를 하였다면 친부모는 더 이상 자신의 양육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영웅재중의 경우 양자로 호적 신고한 것이 아니고 친자로 신고했기 때문에 부모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는 것이다.

법률상으로 양자와 친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양자 역시 친자와 동일하게 양부로부터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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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친부모와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므로 양자는 친부모로부터도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외국에서는 일찍부터 입양이 일반화되어 있고 근래에 우리나라도 탤런트 차인표, 신애라 씨 부부의 사례처럼 입양 가정이 늘어나는 추세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입양을 하면 호적에 친자가 아닌 양자로 기재되고 성도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입양 가정의 90% 이상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림을 받는 등 사회생활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해 입양신고를 하지 않고 입양아를 친생자로 호적에 올린다.

양자는 부모로부터 버림받거나 부모가 입양에 동의하여 입양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이들을 양자로 삼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런 경우 양부모나 양자 입장에서 나중에 친부모들이 나타나 권리를 주장하면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이를 막을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민법이 개정되어 15세 미만의 양자를 입양할 경우 생부, 생모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자녀를 아예 양자가 아닌 친자로 호적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친양자제도’가 도입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재혼가정의 자녀나 양자도 호적에 친자식으로 기재되어 양부의 성을 따를 수 있게 되니 양자가 학교에서 수군거림을 당할 일도 없게 되었다. 친양자를 두려고 하는 가정은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 청구를 하면 된다.

기존에 입양되어 호적에 양자로 기재된 자녀도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 청구 신청을 하면 친자로 고칠 수 있다. 요즘에는 독신자 가정이 2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독신자도 입양으로 친양자를 둘 수 있을까?

우리 민법은 3년 이상 혼인한 부부에게만 친양자를 둘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능력이 되고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정서적 준비가 되어 있다면 독신자에게도 친양자를 허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명근 (희망법률사무소 변호사)



월간[샘터]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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