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외국학교 내국인 50% 허용

제주 외국학교 내국인 50% 허용

황경근 기자
입력 2007-03-15 00:00
수정 2007-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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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주자치도에 설립되는 외국학교에는 내국인 입학 비율이 50%까지 허용된다.

대기업도 제주개발사업에 투자하면 출자총액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되며, 제주공항 내국인 면세점 이용 한도가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14일 권오규 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열어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 여건 조성을 위한 제2단계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이러한 사항을 확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 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은 향후 5년간 30%,5년 후 10%로 되어 있던 것을 각각 50%,10%로 상향 조정했다. 또 현재 설립이 허용된 국제고등학교 외에 국제중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공항 내국인 면세점은 현재 연간 이용 횟수가 4회로 제한돼 있으나, 이를 6회로 늘리기로 했다.1회 이용 액수 한도는 4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되, 주류 구입 액수는 현재 12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담배 구입 한도(10갑)는 유지된다.

정부는 또 투자 여건 조성을 위해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에서는 출자총액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순자산의 25% 이상을 다른 국내 회사에 출자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와 함께 제주지역 기업에게 법인세 감면을 우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지원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제주자치도측은 25%인 법인세율을 13%로 낮춰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낮춰 주겠다는 방향은 확정했지만 구체적 세율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외국인 환자·가족의 무사증 장기 체류가 허용되며, 제주도내 의료기관을 소개·알선하는 행위는 허용되는 등 의료관광산업 지원도 강화된다. 지원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 중 입법 예고하고 5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측은 기업의 제주투자는 물론 제주영어타운 조성 민자유치 등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며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제주도가 요구한 전 지역 면세화, 법인세 인하 등이 부분적으로 반영된 것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임창용·제주 황경근기자 sdragon@seoul.co.kr

2007-03-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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