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처방전조제비 1만원 이하땐 환자 본인 부담금은 1500원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처방전조제비 1만원 이하땐 환자 본인 부담금은 1500원

입력 2007-02-08 00:00
수정 2007-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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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병원을 방문하여 약국 처방전을 발급 받아 조제하는 경우, 약 비용이 어떻게 계산되며, 그 중 본인이 내는 비용은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

A)처방전에 의해 약을 조제할 경우, 비용은 조제료와 약품비로 나눠진다. 세부적으로 조제료는 다시 5가지로 나뉘는데,▲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 관리료가 바로 그것이다. 이 중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는 방문당 수가라고 해서 약국에 몇 번 방문했는가를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되며, 조제료, 의약품 관리료는 약을 복용하는 일수에 따라 부과된다. 약품비는 말 그대로 약품 자체의 가격이다.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기준은 총액이다.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경우 총 비용이 1만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액의 30%를 내게 되고,1만원 이하일 경우 1500원(65세를 초과한 경우는 1200원)을 낸다.

Q)집 근처의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비가 때마다 다르다. 어떻게 산출되는지 궁금하다. 또 약품 처방료도 환자 본인이 별도로 부담하나?

A)의원 진료시 본인부담금 결정의 기준은 총액이 1만 5000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이다.1만 5000원을 초과할 경우 총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와 달리 1만 5000원 이하일 경우 연령에 따라 둘로 나뉜다.65세 이상이면 1500원,65세 미만이면 3000원을 내면 된다. 예를 들어,29세 환자의 진료비 총액이 2만원일 경우 본인부담금은 6000원이고 60세 환자의 진료비 총액이 1만 3000원이라면 3000원을 내면 된다. 아울러 2001년 7월1부터 처방료는 진찰료에 통합되었고, 진찰료는 진료비 총액에 이미 포함되었으므로 처방료를 별도로 부담할 필요는 없다.

건강보험공단 성진영 (02)3270-9134

2007-02-0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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