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대책 뒤집어보기] 집값 연착륙 ‘1·11 입법화’ 관건

[1·11대책 뒤집어보기] 집값 연착륙 ‘1·11 입법화’ 관건

입력 2007-02-08 00:00
수정 2007-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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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째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는 천안을 찾은 7일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아파트를 팔려는 사람도, 사려는 사람도 없다. 매년 1월 발표하던 가이드라인은 올해 늦춰지고 있다. 소비자·건설업자와 천안시 모두 ‘눈치보기’에만 열중이다. 주택 소유자는 하락한 아파트 값에 손해 보고 팔 수는 없다고 버티고, 수요자들은 값싼 신규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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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더 내려갈 것” 눈치보기

불당동에 사는 김두영(46)씨는 “사업 때문에 서울로 이사 가려고 지난해 여름부터 집을 내놨는데,34평 아파트 값이 2억 7000만원까지 떨어져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면서 “시의 분양가 규제로 아파트 가격이 더 내려갈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삼성부동산 하정호 대표는 “전세계약은 한 달에 1∼2건 정도 성사되지만, 매매는 거의 사라졌다.”면서 “분양가 가이드라인으로 새로 지을 아파트가 싸게 분양되면 기존 아파트 가격도 덩달아 낮아질 것이란 은근한 기대감이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1·11 부동산대책이 발표될 때만 해도 한 발 앞선 ‘천안 모델’에 관심이 집중됐었다. 그러나 지난달 중순 가이드라인을 둘러싼 소송에서 천안시가 패소한 뒤 분위기는 달라졌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으로 1·11대책의 입법화가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하반기에는 분양가가 다시 급등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건설업체 “市 패소만 기다려”

천안시가 건설업체에 패소한 이유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단체장이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통제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천정부지로 치솟는 분양가를 잡기 위한 지자체의 행정 행위가 합법성을 얻기 위해서는 1·11대책의 입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입법화가 무산되면 천안의 혼돈은 더욱 심화되고, 천안에 이어 분양가 억제를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해온 청주, 용인, 파주 등의 분양가 거품 빼기 시도도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천안시 관계자는 올해 가이드라인에 대해 “이달 중에는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감소세를 기록해온 천안시내 아파트 공급은 ‘대기상태’다. 건설사가 시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아 놓고 분양 승인 신청을 늦추고 있는 아파트는 27개 단지 1만 1357가구(1월말 기준)다.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A건설 관계자는 “올해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655만원에서 약간 높은 710만원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 가이드라인 발표만 기다린다.”고 말했다.

천안시내 아파트 공급은 2002년 23개 단지 1만 3253가구,2003년 18개 단지 7376가구였으나 2004년 9월 가이드라인이 도입된 이후 2004년 1501가구,2005년 2014가구,2006년 1583가구로 크게 줄었다.

기획탐사부 tamsa@seoul.co.kr
2007-02-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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