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외국국적자는 자격 상실 외국인 임의탈퇴 불가능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외국국적자는 자격 상실 외국인 임의탈퇴 불가능

입력 2006-12-14 00:00
수정 2006-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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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외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거주할 경우 건강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외국인과 결혼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 국적 취득일로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나,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적용 제외를 신청해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 자격이 상실됩니다.

Q)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외국인이 임의로 자격상실 신청이 가능한가요?

A)임의탈퇴는 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인 외국인의 자격상실 시기는 체류목적이 완료돼 출국한 날의 다음날(일시출국 제외),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와 그 피양자로 된 때, 보험료를 미납한 때로,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출국일까지 강제 적용합니다.

Q)이중국적자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았을 경우 건강보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이중국적자 중 현지 이민의 경우에는 호적이 정리되고 주민등록도 말소되나 이민 출국 후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는 본인이 국적상실의 신고절차를 밟지 않으면 이중국적으로 남아 공무원의 확인이 없을 경우 호적과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의 신고 또는 공무원의 확인에 의해 국적상실이 될 때까지는 이중국적자를 국민으로 인정하여 자격취득 시기는 입국일, 상실일은 출국 다음날로 적용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성진영.(02)3270-9134.
2006-12-1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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