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의 필수 양념 중 하나인 조개젓은 색깔이 짙은 노란색일 경우, 색소를 사용한 것이므로 피한다. 유난히 붉은 색깔을 띠고 있는 명란젓도 마찬가지다. 또한 꼴뚜기젓의 경우에도 내장을 빼지 않은 채로 썰어서 무친 것은 불량품이다.
2006-11-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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