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 기준금액 80%까지 보조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 기준금액 80%까지 보조

입력 2006-11-02 00:00
수정 2006-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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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건강보험에서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본인이 전액을 지불한 후 나중에 되돌려 받는 것이 불편합니다. 처음부터 일부만 지불하면 안 되는지요.

A: 그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11월 1일부터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할 때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뺀 나머지 금액만 주고 구입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국민건강보험이 보장구를 구입한 장애인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던 금액을 앞으로는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것입니다.

Q: 지원되는 보장구는 어떤 것이 있으며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요.

A: 20종 77개 품목으로 의지, 보조기, 의료기기 등입니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정형외과용 구두 등 고가의 보장구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보장구마다 정해진 ‘기준액’에 따라 다릅니다. 구입하려는 보장구의 가격이 기준액 이내라면 실구입가의 80%가 지원되고, 기준액을 넘을 경우 기준액의 80%가 지원됩니다.

Q: 기타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어디에서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시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를 찾으시면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이인아.(02)3270-9679.
2006-11-0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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