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경 입학홍보처장
대학독자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으로는 사회기여자 및 배려대상자, 학교장 추천자, 자격증 소지자 전형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사회기여자 및 배려대상자 전형에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국가유공자 자녀,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자녀,5·18민주유공자 자녀, 특수임무 수행자 및 그 자녀, 보건복지부에서 인·허가받은 국내 아동보육시설에서 3년 이상 지낸 자,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군·경·소방·교도공무원 자녀 등이 지원할 수 있다.
대학독자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은 1단계에서 학생부로만 5배수를 뽑은 뒤 2단계에서 학생부와 구술 심층면접을 각 80%,20%씩 반영해 최종 합격자를 가린다. 이 밖에 정원 외로 선발하는 농어촌학생 및 실업계고 졸업자 특별전형도 있다.
2006-08-3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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