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입원환자를 간병하는 보호자인데, 병원식사를 따로 요청해 먹을 경우 그것도 국민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지.
A:입원환자에게 제공한 식사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따라서 보호자 식사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Q:병원에서 제공되는 식사의 반찬 개수는 몇 가지가 원칙인지.
A:한 끼당 밥, 국을 제외하고 4가지 이상의 반찬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설렁탕, 곰탕, 돈가스, 자장면 등 일품요리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Q:이제 막 밥을 먹기 시작한 아기도 어른들과 똑같은 밥값을 내야 하나.
A:분유를 먹는 아기를 제외하고는 연령에 관계없이 어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2006-07-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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