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입원해서 하루 4끼를 먹더라도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A:입원환자 식비는 1일 3식까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만일 환자가 횟수를 초과해 식사를 할 경우, 초과 끼니에 대한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다만, 산모는 일반식으로 1일 4식까지 인정되고 분유는 횟수와 상관없이 일당으로 금액을 계산한다.
Q:조산원에서 의사처방 없이 제공된 식사도 적용이 되는지.
A:가능하다. 식대 산정 지침은 의사 처방에 따라 제공된 식사로 한정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조산원의 경우는 인정하고 있다.
Q:식사 외의 간식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A:환자별로 섭취기준 열량을 감안, 하루 식단 구성에 포함된 경우라면 적용된다.
2006-06-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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