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암·간질등 PET검사비용 이달부터 건강보험 적용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암·간질등 PET검사비용 이달부터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06-06-05 00:00
수정 2006-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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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ET(양전자단층촬영) 검사도 이달부터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된다고 하던데.

A:암 진단에 주로 사용되는 PET검사가 이달부터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된다. 이전에는 약 100만원의 비용 전액이 환자 부담이었으나 앞으로는 환자가 일부만 부담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환자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부담하는 비율(종합병원 50%, 의원 30%)을 적용받는데, 암환자는 본인부담률이 10%이므로 이 경우 환자의 부담이 더욱 줄어든다. 예를 들어 등록된 암환자가 치료받은 후 치료 효과를 알기 위해 검사를 받은 경우, 약 13만∼15만원만 내면 된다.

Q:어떤 질병에 대해 몇 회까지 국민건강보험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A:암, 부분성 간질,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암은 진행정도를 설정(진단)하기 위해 촬영한 경우 1회에 대해 적용된다. 또한 수술 후 1회, 항암 치료 중 2회와 그 이후의 장기 추적검사를 할 경우 추가로 인정된다. 이 외에도 환자상태 변화에 따라 추가 촬영이 필요하여 시행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다음으로 부분성 간질은 수술 전·후 각각 1회, 허혈성 심질환은 치료 전·후 각각 1회에 대해 적용된다.

2006-06-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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