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휠체어등 장애인보장구 건보공단지사등서 대여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휠체어등 장애인보장구 건보공단지사등서 대여

입력 2006-05-15 00:00
수정 2006-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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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민건강보험에서 장애인보장구를 빌려 준다던데.

A:치료와 재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장구가 필요한 이들에게 대여해 주는 프로그램을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자라면 누구나 대여할 수 있다. 휠체어, 보행기, 지팡이, 목발 등 4종류이며 기본 1∼2개월 동안 대여 가능하다. 또 필요하면 1개월 단위로 3회까지 연장할 수도 있다. 주민등록증(신분증)을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Q:장애인보장구를 빌려주는 곳은.

A:전국 36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와 3개 대형병원 건강보험 상담센터이다. 구로, 강남북부, 춘천, 원주, 강릉, 속초, 태백, 홍천, 수원동부, 고양, 인천남부, 의정부, 안산, 안양동안, 성남북부, 이천, 대전서부, 천안, 청주동부, 보령, 충주, 대구북부, 포항북부, 구미, 안동, 경산, 부산진구, 부산서부, 울산남부, 진주, 창원, 광주북부, 여수, 전주남부, 목포, 제주지사에서 빌려준다. 또한 공단 일산병원, 건양대 병원, 아주대 병원에서도 보장구 대여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지사 연락처 문의는 전화 1577-1000번으로 하면 된다.

2006-05-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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